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18일

요지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지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영선팀 주간근무자의 퇴사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시설관리직 주간근무자 중에서 공개 선발 과정을 거쳐 기계팀 주간근무자인 근로자를 영선팀으로 전보한 것을 두고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전보 이후 근무시간, 급여 등의 변동이 없어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전보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면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