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0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명이고, 사용자와 프리랜서강사 계약서를 작성한 방과후강사 4명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온라인 재택 강의로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고 강의시간을 학교 수업일수에 맞춰 강사가 조정할 수 있는 점, 수강인원에 비례하여 시간당 보수가 지급되는 점, 사용자에게만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업장의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명이고, 사용자와 프리랜서강사 계약서를 작성한 방과후강사 4명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온라인 재택 강의로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고 강의시간을 학교 수업일수에 맞춰 강사가 조정할 수 있는 점, 수강인원에 비례하여 시간당 보수가 지급되는 점, 사용자에게만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