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0일

요지

환경관리원 임금협약서의 ‘유사근무 경력 인정’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1. 4. 1. 특별 채용 이전에 ○○○(구 영일군)에서 근무한 기간의 50%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 연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사용자는 규정을 신설한 경위, 취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이러한 규정은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한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