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0일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들을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전보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사유가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와도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비록 근로자들이 전보 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연도별 가맹점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지역 가맹점 관리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들의 부산사무실 전보발령에 대체하여 부산사무실 직원 2명을 서울사무실로 전보발령한 것을 보면, 가맹점 수 감소로 서울사무실 유지가 불필요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김○○ 부장이 근로자1에게 전보발령의 목적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됨, ④ 전보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을 보면 전보발령은 근로자들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해고사유가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와도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비록 근로자들이 전보 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연도별 가맹점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지역 가맹점 관리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들의 부산사무실 전보발령에 대체하여 부산사무실 직원 2명을 서울사무실로 전보발령한 것을 보면, 가맹점 수 감소로 서울사무실 유지가 불필요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김○○ 부장이 근로자1에게 전보발령의 목적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됨, ④ 전보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을 보면 전보발령은 근로자들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