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0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찾을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있었는지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증명한 바가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0. 8. 1.~12. 3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찾을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있었는지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증명한 바가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0. 8. 1.~12. 3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