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0일

요지

부당해고 인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사유를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수습업무평가 결과나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