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0일
요지
채용취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채용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취소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채용 과정에서의 이 사건 사용자의 과실, 이 사건 근로자의 자격증 갱신이 불가능하였던 사정 등 채용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용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채용취소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채용 과정에서의 이 사건 사용자의 과실, 이 사건 근로자의 자격증 갱신이 불가능하였던 사정 등 채용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용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