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0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회사의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정년에 도달한 운전원의 근무성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원장의 권한으로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지침의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회사의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정년에 도달한 운전원의 근무성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원장의 권한으로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지침의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