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0일

요지

근로자와 1t 차량 휴무 관리 담당 과장의 대화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원청 한익스프레스의 관리·감독 담당 대리가 계속 근로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