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0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 또는 재고용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고 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갱신(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원청으로부터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을 받아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재고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사용자가 불법단속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모두 공개채용하여 근로계약 갱신(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