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5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용자의 동거 친족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배우자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5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용자의 동거 친족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배우자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