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