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1일
요지
첫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둘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셋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넷째,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사전 협의 절차)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정하며, 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고, 전직 인사명령 역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하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정하며, 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고, 전직 인사명령 역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