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1일
요지
대의원대회 불참 등의 사유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징계(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이해관계인이 대의원대회, 위원장선거, 노동조합 단체행사에 불참한 사실은 있으나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에서 이 같은 사유로 징계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언동이 지나치거나 도발적이고 선동적인 수단으로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
이해관계인이 대의원대회, 위원장선거, 노동조합 단체행사에 불참한 사실은 있으나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에서 이 같은 사유로 징계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언동이 지나치거나 도발적이고 선동적인 수단으로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