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1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통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채용과정에 부당히 개입하여 그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 상급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한 점, 근무태만과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의 적정한 처분이며,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순수한 개인적인 비위와 근무태도에 관한 징계로 판단되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