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1일

요지

근로자1-인정, 근로자2-기각

1.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2.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