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1일
요지
근로자1-인정, 근로자2-기각
1.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2.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1.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2.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