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2일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며, 근로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2020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급감한 점, 임대료가 연체되고 2차례의 대출을 받아 상환한 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경제적 여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①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을 실시한 점, 근무시간 감축·연차휴가 사용·휴직·희망퇴직·급여감액 등 해고회피 노력이 없었으며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사전에 근무평정이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하지 않은 채 근로자의 근무시간대 매출액이 가장 낮고 충전원 2명이 중복근무한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근로자들의 의사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않았고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2020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급감한 점, 임대료가 연체되고 2차례의 대출을 받아 상환한 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경제적 여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①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을 실시한 점, 근무시간 감축·연차휴가 사용·휴직·희망퇴직·급여감액 등 해고회피 노력이 없었으며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사전에 근무평정이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하지 않은 채 근로자의 근무시간대 매출액이 가장 낮고 충전원 2명이 중복근무한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근로자들의 의사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않았고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