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 6가지 중 ‘한oo 기사 폭행, 대표이사 비방 및 고객사 앞에서의 시위, 부당한 근태로 업무 혼선 야기, 금품요구, 불량한 업무 태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사유 중 ‘한oo 기사 폭행’은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 근로자를 폭행한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금품체불 진정 제기 후 퇴직을 조건으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였고,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oo전자 앞에서 여러 차례 시위를 진행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를 근로자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