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4일
요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인 근무개시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0. 9. 9. 면접을 보면서 다음 날인 2020. 9. 10.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근로자가 다시 연락하여 2020. 9. 17.로 출근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0. 9. 9. 면접을 보면서 다음 날인 2020. 9. 10.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근로자가 다시 연락하여 2020. 9. 17.로 출근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