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4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일부인정, 일부기각 (사용자) 모두기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참여 노동조합들의 교섭 요구안을 수렴하고 교섭 진행 사항을 공유한 점 등으로 볼 때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차별하였으므로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 참여 노동조합들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달하였고 교섭 진행 사항을 공유하였으며, 교섭의제 선택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들이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단체협약의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함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전체 조합원의 약 70%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약 11%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추가로 배분한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도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