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4일
요지
정년 도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0. 7. 31.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정년의 적용은 2020. 1. 1. 기준 만 61세 미만의 조합원에게 적용하며, 경과 사항으로 만 61세 이상의 조합원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2020. 1. 1. 기준 만 61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근로자들의 정년(만 62세)과는 달리 별도의 정년을 설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만 61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도 만 62세의 정년을 그대로 적용하되, 다만 그 당시 이미 정년을 넘겨 2020. 12. 31. 당연퇴직해야 할 근로자들 중 일부 특수업무 담당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후속 근로자의 채용 및 교육일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합의를 통해 당연퇴직 시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단체협약의 후속 사항을 정하는 교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중단 요구로 결렬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62세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들은 2020. 12.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정년)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0. 7. 31.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정년의 적용은 2020. 1. 1. 기준 만 61세 미만의 조합원에게 적용하며, 경과 사항으로 만 61세 이상의 조합원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2020. 1. 1. 기준 만 61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근로자들의 정년(만 62세)과는 달리 별도의 정년을 설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만 61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도 만 62세의 정년을 그대로 적용하되, 다만 그 당시 이미 정년을 넘겨 2020. 12. 31. 당연퇴직해야 할 근로자들 중 일부 특수업무 담당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후속 근로자의 채용 및 교육일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합의를 통해 당연퇴직 시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단체협약의 후속 사항을 정하는 교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중단 요구로 결렬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62세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들은 2020. 12.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정년)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