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4일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생활체육지도자인 스포츠클럽 강사는 ① 개인사업자임을 동의하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적용받는 노동관계법상의 퇴직금 및 4대 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강사위촉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 등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개설된 강습의 수업내용이나 방법은 강사들이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강사는 자신이 맡은 강습시간에만 강습하면 되고 별도의 출퇴근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던 점,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강습당 일정 금액으로 강사료를 정하고 시간당 보수기준과 수업일수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은 점, ⑤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면 다른 강사를 통해 대체강습도 가능하였으며, 스포츠클럽에 전속되어 있지 않아 타 사업장에서도 강습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스포츠클럽 강사를 제외할 경우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인 스포츠클럽 강사는 ① 개인사업자임을 동의하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적용받는 노동관계법상의 퇴직금 및 4대 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강사위촉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 등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개설된 강습의 수업내용이나 방법은 강사들이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강사는 자신이 맡은 강습시간에만 강습하면 되고 별도의 출퇴근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던 점,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강습당 일정 금액으로 강사료를 정하고 시간당 보수기준과 수업일수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은 점, ⑤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면 다른 강사를 통해 대체강습도 가능하였으며, 스포츠클럽에 전속되어 있지 않아 타 사업장에서도 강습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스포츠클럽 강사를 제외할 경우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