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다수의 징계 사유를 주장하며 근로자를 중징계한 사안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으로 일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을 가지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이미 한차례 견책의 징계 처분을 한 징계혐의 사실을 다시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며, 취업규칙이 정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피해를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가 과거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경위서만을 징구해왔다는 사실,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와 관련된 다른 근로자들은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해고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실과 관련이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의결에 참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새로운 징계 사유들을 추가하여 징계의결한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