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5일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 요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1년 적용할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과 관련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 요청에 대해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