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5일
요지
사용자는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그 행위가 그간의 노동조합과의 관계와 여러 정황을 결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려는 등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가 추단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점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상무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에 대한 이 사건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이○○ 상무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는 2020. 1. 있었던 일로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인접한 시기에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11개월이 지나 2020. 12. 8. 행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팀장의 메일발송 행위가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사용자는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규모와 업종의 특성과 언론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그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입장과 해명 내용을 전 직원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회사 실장·본부장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 지역협의회 회장들을 2020. 11. 3. 서울 본사로 상경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었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외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고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한 주장만으로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이○○ 상무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에 대한 이 사건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이○○ 상무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는 2020. 1. 있었던 일로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인접한 시기에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11개월이 지나 2020. 12. 8. 행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팀장의 메일발송 행위가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사용자는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규모와 업종의 특성과 언론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그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입장과 해명 내용을 전 직원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회사 실장·본부장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 지역협의회 회장들을 2020. 11. 3. 서울 본사로 상경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었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외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고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한 주장만으로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