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5일

요지

경영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신청인은 영업, 재무업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던 점, 회사 운영, 출퇴근 관리, 급여지급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권한을 행사한 점, 대표이사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아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밖에 고정급 지급, 근로소득세 납부, 4대보험 가입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재심신청인의 권한이나 업무 집행 등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표면적인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