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성립일이 언제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018. 9. 1.부터 2020. 9. 30.까지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 성립일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자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용진행 절차가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018. 9. 1.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근로계약 만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② 여러 차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만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계속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점, ②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계약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