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5일
요지
인사 사전 합의 대상의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으로 제한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조가입 대상 근로자 수 대비 15% 미만인 노동조합의 임원을 인사 사전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최대 한도인 6명을 인정받고 소수 노동조합은 한 명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인사 사전 합의 대상 인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중요한 의제인만큼 소수 노동조합에도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소수 노동조합이 입는 불이익이 예견됨에도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고, 6명 한도와 15% 기준이 왜 합리적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다. 따라서 그러한 단체협약의 조항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조가입 대상 근로자 수 대비 15% 미만인 노동조합의 임원을 인사 사전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최대 한도인 6명을 인정받고 소수 노동조합은 한 명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인사 사전 합의 대상 인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중요한 의제인만큼 소수 노동조합에도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소수 노동조합이 입는 불이익이 예견됨에도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고, 6명 한도와 15% 기준이 왜 합리적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다. 따라서 그러한 단체협약의 조항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