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5일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당사자 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업무상 과실 및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 등이 존재했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