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외주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18. 12.부터 2020. 6.까지 8회에 걸쳐 총 금15,000,000원을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외주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통상의 연장근로수당과 비교해 보면 관리·감독의 보수로 보기 어려운 과다한 액수이며 총액이 금15,000,000원에 이르는 점, ②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보면 ‘윤리·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그 비위 정도와 과실이 ‘중’ 이상인 경우 ‘강등’에서 ‘해고’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해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