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6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이력자 목록, 급여대장 등으로 확인된 근로자 수는 3명임 ③ 설령 사용자의 어머니를 근로자로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이력자 목록, 급여대장 등으로 확인된 근로자 수는 3명임 ③ 설령 사용자의 어머니를 근로자로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