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제출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해고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나 입증자료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사직사유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긴 하나 적어도 제출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해 제출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해고 자체가 존재한다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