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6일
요지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된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도 판단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새롭게 용역업체로 선정된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③ 피신청인 관제사무 위탁자의 과업지시서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고용승계 의무가 없음을 명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인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① 신청인이 새롭게 용역업체로 선정된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②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③ 피신청인 관제사무 위탁자의 과업지시서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고용승계 의무가 없음을 명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인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