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6일

요지

당사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2의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와 파견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를 적용할 때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업무능력(업무지시 이해력) 부족을 이유로 파견사업주에게 교체를 요구하여 파견사업주가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근무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