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6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총무업무를 하는 김태수 등 3명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다.
② 판매원은 각자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용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우유제품을 판매한 다음 사용자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