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6일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른 전임자로서 정년이 2022. 12. 15.까지인지 여부
근로시간면제자로서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른 전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2021. 2. 28. 정년에 도달하였다.
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정년퇴직자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회사 내·외부 상황, 근무태도, 징계·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촉탁직에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근로자가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른 전임자로서 정년이 2022. 12. 15.까지인지 여부
근로시간면제자로서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른 전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2021. 2. 28. 정년에 도달하였다.
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정년퇴직자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회사 내·외부 상황, 근무태도, 징계·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촉탁직에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