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분실물 신고 대응 과정에서 사용자의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기소 처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직원들이 근로자보다 낮은 수위의 정직처분을 받아 형평성에 반하는 점, 근로자가 10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분실물 신고 대응 과정에서 사용자의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기소 처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직원들이 근로자보다 낮은 수위의 정직처분을 받아 형평성에 반하는 점, 근로자가 10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