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6일
요지
2021. 3. 16. 자 해고는 출근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2021. 3. 29. 자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1. 3. 16. 자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근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1. 3. 29. 자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우편 발송한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인 2021. 3. 29. 자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능력 부족과 근태 불량의 해고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가. 2021. 3. 16. 자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출근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1. 3. 29. 자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우편 발송한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인 2021. 3. 29. 자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능력 부족과 근태 불량의 해고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