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7일
요지
전세버스 회사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인 운수종사자에 대해 배차를 제외한 사안에서 당초 사용자의 의사, 2021년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이견, 이외 다른 운수종사자와의 재계약 실태 등에 비추어 그럴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점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류○○에 대한 배차제외(또는 고용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류○○은 2021년도 재계약 대상자이고 사용자가 2021년도 근로계약서 서명을 수차 촉구하였던 점에서 보면, 당초 사용자의 배차제외(또는 고용관계 종료)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2021년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서 서명에 대해 조합원 류○○이 수차에 걸쳐 거부한 점, ③ 운수종사자 상당수는 202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인 점, ④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류○○에 대해 배차를 제외(또는 고용관계 종료)한 것을 두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류○○에 대한 배차제외(또는 고용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류○○은 2021년도 재계약 대상자이고 사용자가 2021년도 근로계약서 서명을 수차 촉구하였던 점에서 보면, 당초 사용자의 배차제외(또는 고용관계 종료)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2021년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서 서명에 대해 조합원 류○○이 수차에 걸쳐 거부한 점, ③ 운수종사자 상당수는 202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인 점, ④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류○○에 대해 배차를 제외(또는 고용관계 종료)한 것을 두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