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7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임금대장,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