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감봉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청소상태 불량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수차례 경위서 및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을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청소상태 불량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존재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수차례 경위서 및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을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