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7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공사종료 시까지로 명시하고 당사자 간 서명·날인한 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요건·절차 등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의 갱신기대를 권리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갱신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공사종료 시까지로 명시하고 당사자 간 서명·날인한 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요건·절차 등의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의 갱신기대를 권리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갱신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