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7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과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전에 담당하였던 직무·직급과 유사한 직무·직급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요 외부 고객과 갈등적 관계에 놓여있고, 내부직원과도 불화가 있어 사무국장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관련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도 없는 점, ⑤ 정기회의 등 세 차례에 걸쳐 전보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