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7일
요지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합의가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 입사 시 1년의 근로계약 이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거친 점 등을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재입사 이전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나 업무역량에 문제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취재기자 평가서가 정성적인 서술들로만 구성되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 입사 시 1년의 근로계약 이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거친 점 등을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재입사 이전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나 업무역량에 문제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취재기자 평가서가 정성적인 서술들로만 구성되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