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택 입주 자격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입주 자격 관련 입증자료 위변조 사실을 보고 받은 후 원본 서류를 회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위변조 사실에 대해 관련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은폐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근로자와 위변조자 사이에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고, 은폐하거나 묵인할 이유가 없어 행동규범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택 입주 자격 전수조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상급자인 사업소장에게 구두로 위변조 사실을 보고한 점, 2020. 12. 8. 전수조사 결과 알림 및 조사의뢰 공문에는 위변조자를 감사실로 조사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위변조 사실을 관련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은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