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8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12. 18. 작성한 사직원은 진정한 사직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한 해고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12. 18. 작성한 사직원은 진정한 사직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한 해고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12. 18. 작성한 사직원은 진정한 사직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