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28일
요지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감봉 관련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폭언 등 상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 사실의 내용, 행위가 초래한 결과, 징계의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봉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신청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근거가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당감봉 관련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폭언 등 상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 사실의 내용, 행위가 초래한 결과, 징계의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봉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신청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근거가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