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31일
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며, 근로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가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 다만 금전보상금액을 변경한다.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가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 다만 금전보상금액을 변경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