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31일

요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사업장취득자목록조회 등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명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2명이 중국에 근무 중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