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5월 3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퇴사 이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